경제
전세집 야외 테라스에 손상이 가면 세입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원룸인데 베란다형식의 테라스가 (방한칸정도 크기)
있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근데 바로옆건물과 붙어 막혀 있어 딱히 경치도 없어..
평소에 담배도 안피는 제가 이불이나 옷 털러나가는거 외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게 되더군요.
문제는 이테라스가 천정이 없습니다. 아예
뻥뚫려있죠.. 근데 몇년이 지나니 테라스 타일이
마모돼 벗겨지고 손상이 되어가더군요.
전세계약이 곧 만료 되는데
이런걸 세입자한테 부담을 주진 않겠죠?
실내 공간이라면 모르겠는데 외부로 노출되어있고
(윗층창문이나 옥상바로 아래 위치해있어
이물질을 떨어뜨리면 그대로 테라스로 떨어집니다)
이런 분쟁에 대해 잘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얘기가 나온건 없지만 혹시나 문제 삼을시
대비를 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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