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집 테라스 하자보수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다세대 탑층(복층구조)을 매매하여 3년째 거주중입니다.
입주민들과 복층 테라스 방수(벽과 바닦)와 지붕 공사비 관련문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복층집에서 거주가 처음이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공용면적으로 알고있었고, 당연히 하자보수금으로 공사를 진행할수있을꺼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빌라 다른세대에서는 개인공간이니 공금인 하자보수금을 사용하는건 허용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점점 감정싸움으로 번지고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찾아보아도 글마다 다~ 달라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법적으로도 개인 테라스 공간이니.. 방수와 지붕 모두 개인이 책임져야하나요?
다세대 주택의 복층 테라스가 공용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는 건축물의 설계도나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됩니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말합니다.
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 이외의 공용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현관,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등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테라스가 공용면적에 해당한다면, 입주자들이 함께 부담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에 해당한다면, 소유자가 직접 수리해야 합니다.
입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축물의 설계도나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테라스의 면적이 공용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수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