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성인일 때, 부모님이 저몰래 제명의로 소액 아파트 샀다가 파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부모님이 제명의로 아파트를 산 후 판 것이 증여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부모님이 제명의로 아파트를 산 후 판 것이 실제로 증여가 아니라 매매거래였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매매가 일어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가 없거나 부모님이 제명의로 아파트를 산 후 판 것이 증여로 추정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다음으로, 생애 최초 청약 기회가 없어진 것에 대한 구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청약이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청약자는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거나 취득한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제명의로 아파트를 산 후 판 것으로 인해 주택 취득 기록이 남아있다면, 생애 최초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 기록을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 기록을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취득 기록이 잘못 입력된 경우: 예를 들어, 주택 취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주택 취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 취득 기록이 입력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 기록을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정정하려면 주택 취득 기록이 잘못 입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주택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주택 취득 기록이 부당하게 입력된 경우: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제명의로 아파트를 산 후 판 것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 기록을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정정하려면 주택 취득 기록이 부당하게 입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주택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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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만기때 집하자시 보수비용 전세금에서 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세입자가 집하자시 보수비용을 전세금에서 뺄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집하자가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의 손모란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벽지나 장판의 변색이나 찢어짐, 문고리나 수도꼭지의 마모 등은 통상의 손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나 누수, 파손 등은 통상의 손모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이나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하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전세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시 벽지와 장판을 새로 교체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은 이에 따라 벽지와 장판을 새로 교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교체비용을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세 세입자로서 집하자시 보수비용을 전세금에서 뺄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집하자의 원인과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없고, 집하자가 통상의 손모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은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전세금에서 수리비를 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집하자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세금에서 수리비를 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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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대출 연장 시 배우자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신혼부부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다음으로, 신혼부부전세대출 연장 시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립니다.첫 번째 경우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대출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자와 세대주를 변경해도 대출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배우자 자격으로 인정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과 세대주 설정을 변경했어도 전세대출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존의 대출을 연장하면서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이 없이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두 번째 경우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물건지로 이사하면서 대출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목적물변경이라고 하며, 대출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계약의 임차보증금이 기존 계약의 임차보증금보다 증액되어야 하고, 신규 계약의 임차보증금이 기존 계약의 임차보증금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계약의 임차보증금이 기존 계약의 임차보증금보다 증액되더라도,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고 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신규 대출의 대출조건이 기존 대출의 대출조건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신혼부부전세대출 연장 시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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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은 시중보다 온라인 뱅크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은 시중보다 온라인 뱅크가 좋을까요?전세자금대출은 은행별로 금리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 뱅크가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뱅크의 장점은 오프라인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편리한 접근성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뱅크의 단점은 대출한도가 낮고,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며, 보증기관이 한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은행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은행 고객센터에서는 가산금리는 같은 은행을 써도 사람들 마다 다 다르고 기준금리는 어느 은행을 하든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따르기 때문에 은행별 차이는 크지않다는 뉘앙스인데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정책이 다르고, 고객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할 때 기준으로 하는 금리로, 코픽스, CD, 콜, 국고채 등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별로 가산금리와 기준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의 최종적용금리도 은행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지금 나가는 이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온라인 은행은 좀 다른가 싶어서요지금 나가는 이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온라인 뱅크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뱅크는 오프라인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뱅크의 전세자금대출은 대출한도가 낮고,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며, 보증기관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온라인 뱅크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현재 3.69% ~ 4.01%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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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 계약금을 현재 임차인(본인)에게 주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은 저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전세금액만 주는 것인가요?네, 그렇습니다. 전세 계약금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갈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전세 계약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에서 전세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주어야 합니다.현재 전세대출로 살고 있는 건데 받은 계약금을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는 걸까요?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계약금은 전세대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세 계약금은 임차인의 자유로운 소비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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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부동산 거래 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간 부동산 거래 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개인간 부동산 거래가 주택임대차에 해당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간 부동산 거래가 주택임대차가 아니라 매매, 교환, 증여, 상속 등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 보호법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수선의무, 갱신거절 통지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조정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되는 계약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임대차 보호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인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국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거나 미납 지방세 열람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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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800미터 꼭대기에 임야가 조금있는데..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 규정은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경사도, 표고, 임목축적 등의 규정이 다르고, 담당자와 지자체의 의지와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야의 위치와 특성에 따라 토목공사비, 산지전용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연금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야 투자의 모든 것(산지 연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비, 농지전용비, 임목본수도, 임목축적, 기준지반고,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법면,산림연금) 산지관리법 [법규]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제한(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교통부 -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정청이 반드시 토지의 취득목적인 주택의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그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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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혼자 자취하려는데 빌라 살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여자 혼자 자취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는 다양한 빌라가 많으며, 보안이나 편의성도 좋은 편입니다. 빌라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나 크기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오피스텔보다는 넓고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지하 빌라도 채광이나 환기가 잘 되는 곳이 있으니,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빌라의 외관이 허름해 보이더라도 내부는 깔끔하고 세련된 곳이 많습니다. 빌라의 보안은 CCTV나 비디오폰, 인터폰, 카드키 등의 시설을 갖춘 곳이 많으니, 이런 점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에는 신축빌라도 많이 생기고 있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합정동 빌라는 2022년 2월 준공 예정이며, 한강변에 위치한 고급 빌라입니다. 2룸 구조로 넓은 거실과 주방, 테라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풀옵션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또한, 6호선 마포구청역과 합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합정동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 개발로 가치가 상승 중이며, 홍대상권, 당인리문화발전소, 메세나폴리스 등 다양한 문화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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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만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뒤 5%만 올리고 연장된 새로운 전세계약의 만기가 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주인이 바뀐다면, 향후 계약기간 만료시 그 새로운 집주인에게 다시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한 번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며, 새로운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전세금을 인상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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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임대차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렌트홈에서 임대차 신고를 하셨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렌트홈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도 신고가 됩니다. 렌트홈에서 신고한 내용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5개월 계약이라도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하며, 미신고나 지연신고,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확정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보호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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