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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 계약금을 현재 임차인(본인)에게 주는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맺고 새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100만원)을 임대인분께서 저에게 보내셨는데요.


1. 전세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은 저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전세금액만 주는 것인가요?

2. 현재 전세대출로 살고 있는 건데 받은 계약금을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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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금을 임차인께 주라는 규칙은 없지만 관례로 처음에 들어오실때 계약금을 걸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계약이되면 임차인도 다음방을 얻어가라고 계약금을주고 잔금때 나머지 보증금을 주십니다

      그때 받은 보증금으로 은행대출 갚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은 저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전세금액만 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 계약금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갈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전세 계약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에서 전세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주어야 합니다.

      현재 전세대출로 살고 있는 건데 받은 계약금을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계약금은 전세대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세 계약금은 임차인의 자유로운 소비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낸 것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사전반환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약종료시 전세 반환금에서 당연히 공제하고 잔여금을 반환해 주시겠지요

      그리고 은행 융자금을 상환하는 문제는 꼭 받은 계약금의 연계로 상환하라는 의미가 없으니 본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