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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직박구리47
금쪽같은직박구리47

갓 성인일 때, 부모님이 저몰래 제명의로 소액 아파트 샀다가 파셨는데

청약하려하니 이제 알았네요..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생애 최초 청약 기회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도 남아서 너무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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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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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재테크를 질문자 명의로 하셨나보네요

    예전에는 샀다팔았다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스겟소리로 부모님께 내몫달라고 해보세요

    속상하시겠지만 부모님이 그때 나름 좋은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위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청약기회는 이전 주택구매 이력이 있다면 사실상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을 제외한 청약, 무주택자로써의 청약등은 가능하기 때문 해당 부분으로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문서 위조로 인한 명의도용으로 보입니다.

    이미 거래한 계약은 유효로,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만 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실무상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화로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부모님이 제명의로 아파트를 산 후 판 것이 증여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부모님이 제명의로 아파트를 산 후 판 것이 실제로 증여가 아니라 매매거래였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매매가 일어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가 없거나 부모님이 제명의로 아파트를 산 후 판 것이 증여로 추정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생애 최초 청약 기회가 없어진 것에 대한 구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청약이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청약자는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거나 취득한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제명의로 아파트를 산 후 판 것으로 인해 주택 취득 기록이 남아있다면, 생애 최초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 기록을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 기록을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취득 기록이 잘못 입력된 경우: 예를 들어, 주택 취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주택 취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 취득 기록이 입력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 기록을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정정하려면 주택 취득 기록이 잘못 입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주택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 기록이 부당하게 입력된 경우: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제명의로 아파트를 산 후 판 것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 기록을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정정하려면 주택 취득 기록이 부당하게 입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주택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