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매물 경매취소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부모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부모님께서 20년간살던집이 너무 노후되서 경매로 집을 구하면 싸게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아무런 정보없이 법원에서 나오는 매물을 1억6천에 구매를 했습니다..
계약금을 바로 넣어야해서 1천6백만원을 급하게 모으셔서 넣었는데.. 근저당이 너무 높게 잡혀있어 사실상 손해를 보고 집을 계약해야해서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네요..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데 법원으로 상속되는거라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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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낙찰이 된 상태라면 경매 취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채무자가 빚을 갚거나, 채권자가 경매를 취소하는 경우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