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거 같긴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제 소유로 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돼있어요
아파트가 제 소유로 된 배경은
8년전에 저희어머니가 잘못해서 아파트담보로 대출받아 이자상환을 못 하여 새아빠명의로 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새아빠께서 자기는 대출받은돈을 지불할 수 없으니 다시 아파트를 원상복귀해 놓으라는 식이었구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아파트를 경매입찰 받으라고해서 6천8백에최종 경매입찰 받았습니다 <<이게 8년전이에요
경매입찰당시 입찰금은 어머니가 주셨구요 나머지잔금은 농협에서 4천4백만원 대출받아서 낙찰받은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현재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임의경매결정 문서가 어제 저한테 온 상태이고 3순위업체에서 이자납입기일경과로 경매 신청했다고 합니다
1순위-농협대출 4천4백만원
2순위-개인대출(3천만원정도 어머니께서 아는분한테 받으셨다고하네요)
3순위-대부업(5천만원,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5천만원받아서 외환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경매입찰 해서 낙찰받아도 명의만 제껄로 되있고 실제로 그곳에 사시는분은 새아빠입니다 어머니는 따로 살고계시구요
법적으로도 혼인신고 돼 있는상태입니다
저는 주택에서 월300만원에 3십6만원 월세 주고 초등학교5학년 아들하나에 와이프랑 살고있어요
현재 어려운경제사정으로 기초수급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제가 다제내성결핵으로 대학병원에서 2달정도입원하고 퇴원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와이프는 배제트희귀병&늑막결핵 앓고있는상태입니다
대출이자 재산세는 지금까지 어머니와 재가 납부하였고 새아빠께서는 100원짜리없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구요<처음아파트구입은 새아빠돈으로 전부 구입했음>
새아빠게서 저한테 경찰에고발하고 법적으로 처벌한다는데 이런경우 재가 받는 처벌이나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아파트가 제명의라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무주택대출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것을 지금까지 받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고소를 당하실 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달리 범죄가 되는 행위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부동산등기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