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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풍금조171
조용한풍금조17122.03.17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거 같긴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제 소유로 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돼있어요

아파트가 제 소유로 된 배경은

8년전에 저희어머니가 잘못해서 아파트담보로 대출받아 이자상환을 못 하여 새아빠명의로 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새아빠께서 자기는 대출받은돈을 지불할 수 없으니 다시 아파트를 원상복귀해 놓으라는 식이었구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아파트를 경매입찰 받으라고해서 6천8백에최종 경매입찰 받았습니다 <<이게 8년전이에요

경매입찰당시 입찰금은 어머니가 주셨구요 나머지잔금은 농협에서 4천4백만원 대출받아서 낙찰받은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현재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임의경매결정 문서가 어제 저한테 온 상태이고 3순위업체에서 이자납입기일경과로 경매 신청했다고 합니다

1순위-농협대출 4천4백만원

2순위-개인대출(3천만원정도 어머니께서 아는분한테 받으셨다고하네요)

3순위-대부업(5천만원,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5천만원받아서 외환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경매입찰 해서 낙찰받아도 명의만 제껄로 되있고 실제로 그곳에 사시는분은 새아빠입니다 어머니는 따로 살고계시구요

법적으로도 혼인신고 돼 있는상태입니다

저는 주택에서 월300만원에 3십6만원 월세 주고 초등학교5학년 아들하나에 와이프랑 살고있어요

현재 어려운경제사정으로 기초수급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제가 다제내성결핵으로 대학병원에서 2달정도입원하고 퇴원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와이프는 배제트희귀병&늑막결핵 앓고있는상태입니다

대출이자 재산세는 지금까지 어머니와 재가 납부하였고 새아빠께서는 100원짜리없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구요<처음아파트구입은 새아빠돈으로 전부 구입했음>

새아빠게서 저한테 경찰에고발하고 법적으로 처벌한다는데 이런경우 재가 받는 처벌이나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아파트가 제명의라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무주택대출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것을 지금까지 받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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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고소를 당하실 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달리 범죄가 되는 행위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부동산등기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