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개인적으로 채무가 1억 정도 있으셨는데, 다달이 얼마씩 갚기로 약속하셨다가 갑자기 상대측에서 일시불로 달라고 하는 통에 채무를 전혀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조취를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혹시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파산신청을 하시면 채무와 집은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닥친 일이라 부모님도 사방으로 알아보고 다니시는데 저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할거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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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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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나오는 순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파산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해당 경매 절차에 따라서 배당 요구나 낙찰기일 지정을 통해서 낙찰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고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