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파산 할 경우 자식에게 사준 집도 추심이 들어오나요?
구매 당시 자식이 소득이 없었다면 부모의 재산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경매 들어간다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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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식 명의의 집이라도 부모가 자금을 대고 자식이 소득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부모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명의신탁 또는 사해행위라 주장해 소송을 통해 소유권 무효나 경매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자식에게 증여한 집이 당장 추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식과 부모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부모가 파산한다고 자식에게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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