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생애첫대출 가능한가요?

어머니는 어릴때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1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가지고 계시던 소형 아파트 1억원짜리 한채를 동생과 제명의로 반반씩 상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3년도에 결혼하면서 아파트 명의를 동생에게 판매를 하면서 무주택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집을 구할려고 알아보니 생애첫대출이란게 있는데 보니깐 저는 해당 하는줄 알았는데 한번이라도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하면 아예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생애첫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사망으로 인해 형제와 공동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그 지분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처분일로부터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생애최초 자격을 회복해 줍니다.

    만약 상속받았던 아파트가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였다면 아예 처음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대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상속받은 아파트를 판매했어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적이 없다면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과 상품마다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실제 대출 신청 시 금융기관에 상속 후 매매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은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무주택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떄문입니다 직계존속 아버지로부터 주택 지분을 상속받아서 부득이하게 소유했다가 이를 이미 처분한 경우 대출 심사 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이면서 수도권 기준 1.6억, 지방 1억원 이하였다면 무주택 인정에 더욱 유리합니다. 만약 혼자 물려받은 단독상속이였다면 기준이 엄격할 수 있으나 동생과 반반씩 상속받은 공유지분이므로 예외 조항을 적용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먼저 은행 상담 시 단순 무주택자가 아니라 상속으로 얻은 공유지분을 처분한 생애최초 대상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직접 자격 심사를 신청해보시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안된다고 한것은 매매 사례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기에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