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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하고 확정일자는 아직 안받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문제 발생시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로서 대항력을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뜻하면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뜻합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을 경우 부동산 경매시 세입자가 대항력은 행사할수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다면 전세금 변제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때 확정일자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따라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아직 안받은 상태라면 다시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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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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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옆집과 담사이 문제 발생, 우리가 공사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 옆집과 담사이 문제는 경계 분쟁의 일종으로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경계선 부근의 건축: 건물을 축조할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인접지 소유자는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수 있습니다.2. 소유자의 권리 행사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배의 담보를 청구할수 있습니다.3. 담의 설치와 비용 : 담은 인접지 소유자들이 협력하여 설치하고 비용을 분담한느 것이 원칙입니다. 협력을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설치한 후에는 상대방에게 비용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4. 경계침범죄 :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집니다.따라서 이 사안에서 저희쪽에서는 축대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담과 바닥의 벌어진 부분에 시멘트 등으로 고정시키고 담 방수공사를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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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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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 보유 또는 해지여부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예금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예치된 금액을 입주금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예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금액에 따라 청약가점이 부여되어 주택분양에 참여할때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 예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1주택 보유자는 민간분양에서 일반공급만 신청할수 있으며 특별 공급이나 임대주택은 신청할수 없습니다.2. 1주택 보유자는 민간분양에서도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이상의 주택을 구입할수 없으며 비규제지역에서도 9억이상의 주택을 구입할수 없습니다.3.1주택 보유자는 청약당첨 후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매각시점은 분양사업자가 정하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따라서 1주택보유자가 주택청약예금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1. 기존 주택보다 저렴하거나 동일한 가격대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2. 기존 주택을 청약 당첨후 6개월 이내 매각할수 있는경우3.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고 대출한도를 충족할수 있는 경우만약 위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거나 청약해서 이사갈 계획이 없다면 주택 청약예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오히려 낮은 이자율로 저축하고 있는것이 손해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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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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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거주할 때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20년 넘은 구축 아파트를 거주할때 주의점은1. 누수: 누수는 건물의 내구성과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벽이나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바닥이 부풀거나 전기설비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탁실, 욕실, 부엌, 베란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합니다.2.균열 : 균열은 건물의 안전성과 외관에 영향을 줍니다. 균열이 발생하면 건물의 구조가 약해지거나 외부로부터 열, 소음, 습기등이 침투할수 있습니다. 균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벽, 천장, 창문, 문틀 등 건물의 모든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3. 파손: 파손은 건물의 기능성과 실용성에 영향을 줍니다. 파손이 발생하면 건물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생활의 불편이나 위험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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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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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시 여러조건중 선택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구매시 선택순위는 개인의 성향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학군 :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학군이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높고 수요가 많습니다.2. 교통 :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쇼핑문화생활 : 취미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4. 창밖뷰 :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5. 일조량 : 건강과 에너지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6. 아파트브랜드 : 품질과 신뢰도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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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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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대출 한도가 3~3.5배인가요 3.5~4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최대 2억이내2. 임차보증금의 80%이내3. 담보별 대출한도에 따라 다름4. 연간인정소득에 따라 다름 연간인정소득은 연간소득과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연간소득의 3.5~4배로 계산됩니다. 예로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연간인정소득은 연간소득*3.5로, 2천만원 초과이면 연간소득*4로 산정됩니다. 단,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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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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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최대 2억원까지 대출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연봉 3천만원대 직장인 기준 1.8%입니다. 전세 계약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 인지 여부는 대출 보증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대출 보증 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세계약할때 HF로 선택해도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1.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본인 부담금을 잃을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줍니다.2.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재계약시 유리할수 있습니다. 만약재계약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인상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보험회사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협상을 도와줍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중개수수로를 부담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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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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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1. 주택인도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2.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놓아야 합니다.3.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4.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5.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을때 가입이 가능합니다.6. 전세보증금이 대출을 통해 마련되었을경우 신용대출은 가입 가능하지만 질권설정, 담보대출,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등에서 가입할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이 되는 전세집의경우중개사에게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매물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물론 구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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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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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때의 이사짐을 보증금받고 옮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할때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는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보증금을 받기전에는 임대차관계가 존손하는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서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이사짐센터 예약은 아침에 하시는것이 좋습니다.보증금 입금까지 시간이 걸릴수 있으므로 이사짐 센터와 협의하여 보증금 입금 완료될때까지 기다려 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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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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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존 주택청약 예금 통장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변경가능한지아쉽게도 기존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예금과 주택청약종합주축은 서로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며 은행을 변경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동안의 청약 이력이 모두 무효화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2. 변경이 안된다면 와이프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수 있는지가능합니다. 와이프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만드실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나이나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입할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7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3.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고 새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만드는데 더 유리할지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청약목적과 우선순위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고 새로 주택청약저축 통장을 만드는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청약점수는 납입기간과 금액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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