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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상가임대차 계약연장 가능한지요?

아빠가 상가 임대차 계약연장을 하셔야 하는데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없이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주의할점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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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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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두 당사자간 합의만 진행하고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두 분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중개사를 거치는 않더라도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고, 신규가 아닌 재계약의 경우 사실상 조건 변경이나 기간변경만 있으므로 두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을 입증할 만한 문자나 녹취만 보관하고 계셔도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연장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연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수 있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최초의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갱신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속하여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를 이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1년간 계약이 갱신된것으로 봅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수 있으며 ,통보받은날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아빠께서 상가 임대차 계약연장을 하시려면 위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갱신의 경우는 대부분 중개사 없이 개인적으로 협의하고 계약서 쓰고 합니다.

    새롭게 협의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계약서에 잘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계약도 아니고 연장계약이라면 당사자간 계약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특약이야 앞전 계약과 동일하게 기재되면 무리없을 것이고,

    월세인상은 5% 이내에서 잘 협의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 계약서 보고 그대로 작성하시고 바뀌는

    부분만 염두에 두고 바꾸시면 됩니다

    두분이 쓰기가 좀그렇다면 부동산에 대필료만 드리고 부탁을 해보시는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이나 임대료등의 변경이 없는경우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재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없이 연장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