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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언제 올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코픽스(주담대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금리를 책정합니다. 코픽스는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매월 10일과 25일에 갱신됩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과 국내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코픽스가 오르고 있습니다. 10월10일에는 6개월 변동금리가 1.85% 다시 올랐습니다.현재 미국 기준금리의 상승으로 전체적인 금리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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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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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금의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 보험을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보험을 들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반전세란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세금과 월세의 비율은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예로 시세가 2억원인 주택을 반전세로 계약할때 전세금을 1억원 월세를 30만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반전세의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 보험을 들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요건은 전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전세가율이 90%이하이고 선순위 채권이 현 집값 시세의 60% 이내일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3. 예로 시세가 2억원인 주택을 반전세로 계약할때 전세금이 1억8천만원이고 월세가 10만원이라면 전세가율은 90%이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이 2억원이고 월세가 0원이라면 전세가율은 100%이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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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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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세대 청약 시 배우자 세대주 문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딸이 가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내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1. 청약 가점제에서 부약가족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즉 세대주 아래에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이 세대원이자 부양가족이 됩니다.2. 따라서 남편이 세대주이고 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딸은 남편의 세대원이 아니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아내는 남편의 부양가족이지 딸의 부양가족이 아닙니다.3. 그러나 아내가 세대주가 되고 남편과 딸이 세대원으로 거주하면 남편과 딸이 세대원으로 거주하면 남편과 딸은 모두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경우에는 딸이 가점에 포함될수 있습니다.결로적으로 딸이 가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내가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딸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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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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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은 조건이 되면 무조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주담대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금리와 조건을 제공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심사기준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 소득, 부채등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신용도는 신청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금액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소득과 부채도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디딤돌 대출의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주일 내외입니다. 하지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수 있습니다. 심사 프로세스는 대출 신청서의 접수후 심사담당자가 서류와 신청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청자에게 연락이 가며 추가 서류 제출이나 내용 확인을 요청할수 있습니다.매매 계약서로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매 계약서만으로는 대출 승인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다른 서류들도 정확하게 준비하고 심사 과정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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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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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액등기후 추가대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담보대출을 감액등기하면 기존의 대출금리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대출금리가 적용되는지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감액등기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출금리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상이할수 있으므로 농협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감액등기를 통해 추가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새로운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현재 농협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2.5%~3.5%입니다. 추가대출을 받으실때는 대출한도,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농협에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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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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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시 주의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 재계약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1년 월세/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상한선은 4.25%입니다. 즉 월세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2. 반전세 계약도 전세와 동일하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 당시 받았다고 해서 안받고 지나가면 안되고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이전 계약 승계 계약임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화가 없는지도 체크하세요.3.반전세 계약시 도배, 장판 교체비용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는 집주인이 해주고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반전세의 경우 법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의하여 절충하는것이 좋습니다.4. 반전세 계약시 중개수수료는 보통 월세 계산방식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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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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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전세계약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매수자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입니다. 이를 갭투자라고 하며 매수자는 전세금과 잔금의 차액만으로 아파트를 소유할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투자방식입니다. 그러나 매도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설정한 잔금일까지 안들어오면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는것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자의 잔금 지금 능력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잔금일 연장이나 위약금 등의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매수자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승낙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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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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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 군위군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소속 지역이 변경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가장 큰 이유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군위군은 신공항 공동 유치의 조건으로 대구시 편입을 요구했습니다. 군위군은 인구가 2만명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소멸 위험이 높은 도시로 꼽혔기 때문에 지역 소멸을 막고 새로운 경제 발전 동력을 얻기 위해 광역지자체 편입을 선택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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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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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할때 세대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L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 주택청약을 넣을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1. 세대원이 무주택자이고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을 할수 있습니다.2. 세대원이 임대주택의 계약자 또는 공동계약자가 아니고 임대주택의 입주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주택청약을 할수 있습니다.3. 세대원이 임대주택의 계약자 또는 공동계약자이고 임대주택의 입주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임대주택 계약을 해지하고 청약통장에 해지사실을 등록한후 주택청약을 할수 있습니다.주택청약을 한 후에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 변경에 따라 예치금액이나 청약가능 면적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과 면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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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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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기간동안 월세 세입자를 받는것은 임대차 계약 위반행위입니다.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권리를 얻는것이며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주택을 다른사람에게 양도 대여할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월세 세입자를 받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환수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기간동안 월세 세입자를 받는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만약 어쩔수 없다면1.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2.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양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반드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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