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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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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금의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 보험을 들 수 있나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주인이 월세와 전세를 섞어서 반전세를 하자고 하는데 반전세의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 보험을 들 수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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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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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와 월세 또는 반전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지급된 보증금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지 임대차 형식에 따라 제한은 있지 않습니다. 즉, 반전세라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할 경우 타 조건등만 충족된다면 가입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반전세라 하더라도 보증보험이 보호하려는 대상이 전세금이라 보증금인 것이므로 월세는 그 대상이 아닌 것이고 보험가입시 "전액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라면 보증금 전액이 보장 됩니다. 보증하는 보험사마다 다르니 이는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능합니다.

    선순위 융자금을 확인하여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보시고,

    가능하다 하여도 계약시 특약성 "주택의 문제로 인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반려시 계약해제 및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특약 넣으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이 전세보증보험을 들수 있는집인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얻고자하는집이.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보험이 안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그부분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도 보증금 금액이 클 수 있고 금액이 큰 만큼 계약종료 후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반전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이하 , 이외 지역 5억이하의 금액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보험을 들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전세란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세금과 월세의 비율은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예로 시세가 2억원인 주택을 반전세로 계약할때 전세금을 1억원 월세를 30만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반전세의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 보험을 들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요건은 전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전세가율이 90%이하이고 선순위 채권이 현 집값 시세의 60% 이내일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예로 시세가 2억원인 주택을 반전세로 계약할때 전세금이 1억8천만원이고 월세가 10만원이라면 전세가율은 90%이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이 2억원이고 월세가 0원이라면 전세가율은 100%이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월세임대차 또한 보증금을 보호할수있으므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