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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양식은 법무부에서 지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공인중개사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계약전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상가건물의 소재지, 소유자, 근저당, 제한물권, 용도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이름,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계약시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임차목적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특약을 추가할것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계약시 반드시 추가하여 권리를 보호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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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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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수기로 작성된 이 내용.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수기로 작성된 재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계약내용이 구체적이며, 쌍방이 서명하였다면 법적 효력은 있다고 보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수기로 작성된 전세계약 연장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보통 민법의 경우 확실한 의사표시와 쌍방이 해당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지하면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특히 계약서의 경우 증빙서류가 확실하기에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퇴거조치를 하고 싶으시다면 세입자와 면밀히 상의하여 일정을 조율하시는게 좋을듯 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무작정 퇴거는 불가능하고 3개월의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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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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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동산 매물을 경매처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뉩니다.임의경매는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는것을 말하며강제경매는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서 경매를 내놓는 경우를 말합니다.소유자가 직접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려면 임의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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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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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이 보증금 미리 달라는데 법적으로 제가 지켜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구할수 있도록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미리 주는것은 법적 의무는 아니고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그러므로 세입자가 미리 전세금을 요구하여도 반드시 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만약 꼭 줘야 하는 상황이면 증빙서류를 작성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혹시나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세금을 세입자가 퇴거전에 줬다는 증빙자료를 작성해 두는것이죠.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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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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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공시기준일은 정기분은 1월1일, 추가분은 6월1일입니다. 즉 아파트공시지가는 1년에 두번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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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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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시 잔금은 언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구매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잔금은 입주전에 지불하는데요.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잔금 지급전에는 입주가 불가능하며 등기 또한 잔금 지급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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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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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두가지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과 관련하여 확정일자를 받는게 필수는 아니지만 별개의 안전장치이므로 둘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이 확정일자보다 훨씬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므로 전세권 설정만으로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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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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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좌 변경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으로써는 찜찜한 마음이 들수도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에는 월세 입금 계좌와 계좌주 이름을 명시해야 하므로해당 내용을 임대인에게 어필하는것이 좋습니다. 계좌를 바꿀때 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것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번거러울수 있기에 더이상 계좌를 변경하지는 않을것입니다.계좌 변경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향후 권리에 대한 의무 이행(월세납입)과 관련 임대인에 착각을 하거나 발뺌을 할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계좌에 다 기록이 남아있지만 번거러운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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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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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허락 없이 당사자간 구두계약,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종류는 서면계약과 구두계약입니다.서면계약은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는 방식입니다.구두계약은 임대체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하는것이죠.모두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이때는 녹음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이죠.해지를 원한다면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면되고 기간을 3개월이상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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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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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은 대출이 어렵다고 하던데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관리비,수선비,재산세등의 부담이 크고 재건축이나 분양권 거래등의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원주택은 대출 상환 능력이 낮다고 평가되어 LTV와 DSR의 한도가 낮게 적용됩니다.애석하게도 이는 은행에서 평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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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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