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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신청요건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은 두 가지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각각의 신청 요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하며,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성년자여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세대주이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영구임대주택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자산 기준도 적용되며, 자산과 자동차의 가치가 정해진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두 주택 유형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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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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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혹은 다가구 주택에서 투베이스란 것은 어떤 형태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투베이스는 주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반적인 원룸이나 투룸보다 약간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합니다. 투베이스의 기본 구조는 방 하나와 거실/베란다/화장실/주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 원룸에 비해 추가적인 거실 공간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형은 대략 12~13평형 정도로, 원룸이나 투룸에 비해 넓은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이러한 투베이스 주택은 주로 젊은 직장인이나 소규모 가족,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좀 더 넓은 생활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주거 옵션으로 간주됩니다. 투베이스는 원룸이나 투룸에 비해 월세의 폭이 넓은 편이며,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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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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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1주택자 후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을 받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에는 추가 주택 매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요구하는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요 조건은 대출 실행 후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은행은 6개월 단위로 차주의 자산을 재심사합니다.순자산이 4.69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의 조건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을 포함한 자산의 가치가 4.69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은 수시로 변경될수 있고 조건도 변경될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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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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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으로 강제퇴거 당할시 임대인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미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시 임대인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임대인은 몇 가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 소송 제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강제퇴거를 진행하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산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강제로 퇴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세 미납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사실과 퇴거 요구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밀린 월세와 관리비, 소송 비용 등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48만원 밀려있고 보증금이 2만원이면 일단 퇴거의사를 밝히시고 임대인분께서 집을 확인후 임차인분께서 보수의무가 없는 상황이면 합의후 퇴거하셔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임의로 퇴거하셨다가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합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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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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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중인 물건을 임대하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진행 중인 물건을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일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가 완료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생길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기간 이전에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대 계약을 맺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계약 갱신, 퇴거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경매가 완료되어 완전 이전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일부 혹은 전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살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는 보증금을 물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로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살겠다고 할 수 없으며,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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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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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 기존 세대주 등본에 공동주택 거주자로 나오는데 잘못 신고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상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셨을 때 기존 세대주의 등본에 '공동주택 거주자’로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의 일부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기존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기존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입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의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세대원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 세대원으로 등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친구 집에 무상임대차 계약을 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기존 세대주의 등본에 '공동주택 거주자’로 나오는 것은 잘못 신고된 것이 아니며,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별도의 세대주로 인정받고 싶다면, 이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설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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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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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은 외지인에게 발전기금을 강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을발전기금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자발적인 기금입니다. 원칙적으로 마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으는 것으로, 마을의 상하수도 연결비, 마을안길 통행료, 공동재산소유에 따른 경비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귀농·귀촌인이나 개발사업자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으며, 이는 때때로 지역사회에 불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특정 금액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사 오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을 경우,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될 수는 없으며, 강요된다면 불법이 됩니다.만약 마을발전기금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그 사용 목적과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명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을규약이나 주민 간의 합의에 따라 기금이 운영되는지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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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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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후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토지 매매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약정서(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약정서)를 작성한 날이 아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꼭 지키시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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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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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금을 송금할때 꼭 매수자 본인계좌로 매도인에게 송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금을 송금할 때는 일반적으로 매수자 본인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직접 송금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송금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송금자의 정보와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집을 구매하시고 본인이 거주하려는 경우, 가계약금을 본인 명의로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집을 구매하시더라도, 본인 명의로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매도인과의 합의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금을 송금할 때는 계약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계약금이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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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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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 대출 관련 - 융자말소 후 재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융자말소 후에도 다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그 시점의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과 규제 지역 여부, 그리고 개인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는 LTV(Loan to Value, 담보대출비율)가 최대 70%까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치가 5억 원일 경우,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변동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재대출을 고려하실 때는 해당 시점의 정확한 금융 상황과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대출을 받을 때는 LTV 외에도 DTI(Debt to Income, 부채상환비율)와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이 비율들은 개인의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능력을 나타내며,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2~4년 후에 재대출을 받으실 때는, 당시의 금융 상황, 규제 지역 여부, 개인의 신용 상태, 그리고 LTV, DTI, DSR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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