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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 대출 관련 - 융자말소 후 재대출 관련 문의

현재 실거래가 5억 아파트를 전세를 내놓고

2년이나 4년 이 후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현재 담보대출이 있어, 세입자가 오실경우 전세값을 융자말소를 하고

2~4년 후 전세금을 돌려줄때, 다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지역은 과열,투기등 규제가 없는 지역이고, 2~4년후에도 집값이 5억으로 고정이었을경우에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입주시 LTV 70%를 받았는데, 5억의 아파트 담보대출시 어느정도 %를 대출 받을 수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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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일시상환 하시고

      추후 재입주시 실입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받아 반환하시면 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동일하게 70%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처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의 경우은 신청하는 시기에 정부 대출정책이나 은행에 따른 상품에 따라 한도나 이자율등에 차이가 생길수 있기에 현 시점에서 이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시점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구입자금대출과 전세퇴거대출 상품간 조건이나 한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거자금으로써 ltv70%까지의 대출한도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융자말소 후에도 다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그 시점의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과 규제 지역 여부, 그리고 개인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는 LTV(Loan to Value, 담보대출비율)가 최대 70%까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치가 5억 원일 경우,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변동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재대출을 고려하실 때는 해당 시점의 정확한 금융 상황과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는 LTV 외에도 DTI(Debt to Income, 부채상환비율)와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이 비율들은 개인의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능력을 나타내며,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2~4년 후에 재대출을 받으실 때는, 당시의 금융 상황, 규제 지역 여부, 개인의 신용 상태, 그리고 LTV, DTI, DSR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