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끼고 매매 후 실거주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경기도에 전세끼고 있는 아파트(매매완료 후 4개월 이내 전세만기가 되어 실거주 예정) 매매 고려중입니다. 전세금 제외 차액은 제돈으로 할려고 하고, 나머지 전세금은 주택담보대출로 가능할까요? 6.27대책 전 전세계약 했었던 아파트이며, 주택실행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만 하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대출금은 5억 내외이고, LTV, DSR 계산시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