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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한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차신고제: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에서는 주택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반대로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택임대차신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주택임대차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추천):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준비물: 전세계약서 원본 스캔본장점: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 가능하며,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없음.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주민센터나 법원 등에서 확실한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준비물: 전세계약서 원본, 신분증단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주민센터 퇴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수수료 600원 발생.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받기 (온라인):준비물: 전세계약서 원본 스캔본, 본인인증용 핸드폰, 수수료 지불 방법장점: 집 안에서 처리 가능하며, 편리합니다.단점: 처리 시간 동안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며, 모바일로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수료 600원 발생.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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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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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의 입지 분석: 핵심 요소와 전략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입지 분석의 핵심 요소:교통: 도로망과 철도망의 위치를 고려합니다. 교통 편의성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주거 환경: 지역의 인지도, 주거 환경, 주변 시설 등을 고려합니다.일자리: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일자리 수요를 분석합니다.편의시설: 백화점, 복합 쇼핑몰, 테마파크 등 주변 시설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자연환경: 공원, 숲, 한강 등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고려합니다.교육환경: 학군과 교육 시설의 품질을 평가합니다.입지 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 및 지표:실거래 정보: 최근 거래 가격을 확인하여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평가합니다.평당가: 지역별 평당 가격을 비교하여 부동산 가치를 추정합니다.강남역 직선거리: 중심 지역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하여 입지를 평가합니다.부동산 투자 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금리 변동: 금리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시해야 합니다.법적 요소: 관련 법규와 규제를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재건축 가능성: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큽니다.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와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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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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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받은 후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전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은 후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대출 대상: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로서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여야 합니다.대출 금리:연 1.8%~2.7% 사이입니다.주택 조건: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기타 사항: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임차 중인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따라서, 부모님께서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하려면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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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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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 전 계약파기에 대해 궁금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월세 계약을 했으며, 더 좋은 집을 찾았다고 하셨군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으며,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았고 보증금과 첫 달 월세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 파기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계약금만 걸었을 경우: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반대로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수령한 금액의 두 배를 상환해야 합니다.계약기간 전:남은 계약 기간 만큼의 월세를 지불하고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또는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계약 만료일: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려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자동 연장: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방을 뺄 것이라고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파기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상황에 따라 계약 파기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고려하시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묵시적 갱신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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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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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으로 이사했는데 확정일자가 임대인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주택임대차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 어느 쪽이든 주택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반대로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택임대차신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주택임대차신고는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동산에서 임대차신고를 임대인 이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전세를 들어가는 임차인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인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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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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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가 중간에 퇴실하면 남은 일수만큼 환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환불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입자가 중간에 퇴실할 경우, 남은 일수에 따라 환불 여부와 환불 비율이 결정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소비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는 언제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처에서는 단순 환불 및 교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소비자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에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물품을 제공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신청하신 후 판매처는 물품이 반품된 날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소비자보호법 제17조는 소비자가 아닌 판매처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소비자의 과실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판매처의 환불 의무가 사라집니다.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12조는 사업자 등록을 한 판매처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단순한 SNS를 통해 구입한 경우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월세 세입자가 만기 전에 퇴실했을 때, 남은 일수에 따라 환불 규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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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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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40짜리를 보증금 1000으로 낮추면 월세가 얼마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산식 (상가):연 12% 또는 기준금리 * 4.5 중 낮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1.25%입니다.)예를 들어, 1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1천만원 * 12%) ÷ 12개월 = 10만원또는 (1천만원 * 1.25% * 4.5) ÷ 12개월 = 46,875원따라서 월 46,87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낮추고 1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보증금 2천만원/20만원+46,875원을 더한 246,87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산식 (주택):연 10% 또는 기준금리 + 2% 중 낮은 금액을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1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려면:(1천만원 * 10%) ÷ 12개월 = 83,000원또는 1천만원 * (1.25% + 2%) ÷ 12개월 = 27,000원따라서 월 2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상가의 경우 1천만원에 월 10만원, 주택의 경우 1천만원에 월 5만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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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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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으로 담보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공인중개사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 (계약일자와 전입신고가 있어야 함)계약금과 보증금을 지불한 이체 이력 또는 영수증보증금 담보대출은 임대차 계약 후 1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잔여 임대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체자나 법인/단체 임대인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경우: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1금융권은 이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추천됩니다.담보대출의 장점:대출금리가 저렴대출만기일과 임대계약 만료일이 동일하여 대출 연장이 수월직업이나 소득이 없어도 대출 가능임대인이 대출이 있어도 한도만 나오면 대출 가능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환대출 가능외국인도 대출 가능대출 한도와 금리: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금의 80%~9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계약 만료기간까지 남은 기간의 월세를 공제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합니다.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4%~10%대입니다.상환 능력 확인: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대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환 능력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받게 되면 상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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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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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가운데 환산보증금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은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부동산 거래를 진행한다면, 이 보증금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환산보증금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계약금이나 보증금의 대체 지표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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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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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 계약 갱신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여부:묵시적 갱신이 아닌 명시적인 갱신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양측 간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인상된 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로써 미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계약기간:임대차 갱신 시, 계약기간은 양측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음 2년을 1차 갱신 기간으로 정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인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통보문에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갱신 시에는 인상을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기간은 새로 갱신된 조건에 따라 2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만약 매년 인상이 부담스러운 경우, 임대인과 협상하여 인상률을 낮추거나 갱신 기간을 더 길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사무실을 옮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 조건을 신중히 고려하시고, 가능한한 임대인과 원만한 협상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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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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