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무실 임대차 계약 갱신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물 임대인 측에서 2년 계약하고 2년 간 묵시적 갱신 후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4년 되는 시점에서 2개월 전 보증금, 월세, 관리비 인상을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시 4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는데요...
1. 이 경우에 그냥 그 시점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월세 등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상된 조건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은가요?
2. 그리고 임대차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는 것인가요?
통보문에서는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다음 2년을 1차 갱신기간이라면서 해당 기간 동안은 인상하지 않았는데
이번 갱신시에는 인상을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을 옮기는 것은 무리라서 일단은 있을 수 밖에 없기는 한데 매년 올리거나 하는 거라면 아무리 요즈음 물가가 올랐다지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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