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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매매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계약 중도 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 해제:일반적으로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 이전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중국인에게 비싸게 매도하는 경우:중국인에게 비싸게 매도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는 매매 대금을 합의한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중국인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 비싸게 사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양도세와 계약 내용:양도세를 대신 내겠다는 제안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양도세를 대신 내겠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는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상담:부동산 매매 계약은 법적인 측면에서 복잡하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중국인과의 매매 계약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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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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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로 인한 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전세계약 중도해지 기간:전세계약 중도해지는 통상적으로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만약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다면 전세가 빨리 안나가서 곤란한 건 임차인 본인이므로 집을 보여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겠지요.하자로 인한 중도해지: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당연히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전세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전세보증보험:이런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전세보증보험은 현재 임대중인 전세금 반환이 제때 되지 않을 경우 보험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중개수수료 부담:중개수수료 부담 여부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최초 2년 계약 도중의 중도해지시는 이사비 및 중개사 비용까지 2배로 물게 되니 (이사할 집과 나가는 집)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지침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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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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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관련 대토 구입 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대토 구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토와 대토보상은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대토란?대토는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토지 반경 20킬로미터 등 인근 허가구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대토보상제?토지보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금보상 대신 개발된 땅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대토보상제는 토지보상금이 지급을 현금보상으로 정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현금이 아닌 개발된 토지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다만 토지로 보상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며 부재부동산소유자는 대토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농지의 경우 대토 규정: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래 규정에는 20km이나 실제로는 80km까지 적용을 받으면 주소지 및 인접 시군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농지의 구역에 대한 대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토 대상자: 토지수용으로 보상을 받은 자로써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km안에서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시 대토대상이 됩니다.대체취득기간: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의 대체취득기간은 3년 이내이고,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은 종전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주의점: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 이행 중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사용한 경우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아 양도할 수 있습니다.이상이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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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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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된 사무실 임대차의 계약 만료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계약 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로 말이 없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주택의 경우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의 경우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1년씩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어 2024년 4월 30일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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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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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매매한 토지 거래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매매 거래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방법을 따라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메뉴에서 '토지’를 선택합니다.원하시는 정보를 입력한 후, 토지 실거래가를 조회하시면 됩니다.이를 통해 토지 매매 거래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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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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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살다 나가는데 보증금 책 잡힐만한 것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서 매트리스를 새로 사야하는지 여부는 매트리스의 품질보증 기간과 변색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시겠어요?품질보증 기간 확인: 먼저 매트리스의 품질보증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품질보증 기간 내에 변색이 심한 매트리스를 교환하거나 보증금에서 새로 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매트리스 변색 정도: 변색 정도가 매우 심하다면 매트리스의 내구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매트리스를 새로 구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매트리스 상태 평가: 매트리스의 변색 외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른 면에서는 모두 멀쩡한 상태라면, 매트리스를 교체하는 것보다 변색 부분만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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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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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 집주인의 집매매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중에 집주인이 집 매매를 하는 일은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계약서 확인: 먼저 현재의 임대차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계약 기간, 조항, 보증금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적 보호: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 내용은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문자 확인: 집주인이 집 매매를 위해 집을 볼 수 있겠냐는 문자를 받았다면, 집을 보기 위한 일시와 방문 방법을 확인하세요.준비물: 집을 볼 때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세요. 신분증, 휴대폰, 메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질문: 집을 볼 때 집주인에게 질문할 사항이 있다면 미리 생각해두세요. 예를 들어, 집 매매가 확정되면 어떻게 될지,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될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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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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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집상태 찍은 사진을 꼭 보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입자가 집을 보여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만기일이 다가오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시면 됩니다1 그러나 재계약을 위해 집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처리하고 계시다면, 집주인에게 사진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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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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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이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조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에서 숙박업이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 조건은 몇 가지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조건과 관련된 정보입니다숙박업 조건:숙박업을 운영하려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하여 주택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용도 변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숙박업을 위한 건물은 욕실이나 샤워 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식당 운영 조건:음식점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기타 일반 상업ㆍ공업지역 등에 설립이 가능합니다.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음식점 운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음식점의 성공 여부는 입지와 맛이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입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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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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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필증, 확정일자 소재지 표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와 확정일자 신고의 주소 표기 방식이 다르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주소 표기 방식의 일관성: 부동산 계약서와 확정일자 신고서의 주소 표기 방식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시스템상의 이유로 다르게 입력했다고 하셨으니, 이후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주소를 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경매 물건 주소와의 일치: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동산의 표시가 경매 물건 주소와 다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표기와 동일하게 임대차 신고 필증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확정일자 수정: 이미 제출된 확정일자 신고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면 수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주소 표기 방식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표기와 동일하게 임대차 신고 필증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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