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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4.02.29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확정일자 소재지 표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 재 재계약 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후 신고를 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계약서 소재지 표기 방법과 다르게 확정일자 신고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서에는 소재지 주소가 서울시 xx 구 xx동 xx-xx xx 빌라 302호

라고 지재되어있는데요(참고로 첫 번째 계약, 재계약은 계약서상과 확정일자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확정일자에는

서울시 xx 구 xx동 xx-xx 302호 3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물론 주소는 둘 다 정확합니다)

다르게 나온것이 의문이라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본인들이 입력할 때 시스템상의 이유로

그렇다고 하는데 만약에 소재지 주소 표기 방식을 수정하길 원한다며 시스템이 바뀌어서 정정 신고가 안되고

추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설령 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력이 됐더라도요..)

만약 저렇게 부동산 계약서 상의 표기 방식과 확정일자 표기 방식이 달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확인해보니 계약서와 달리 등기부등본상에는 서울시 xx 구 xx동 xx-xx 제2층 201호 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게 어떤 곳에는 혹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동산의 표시가

경매 물건 주소와 다르면 받아주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그렇다면 아예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표기와 똑같이 임대차 신고 필증,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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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소재지 표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부여시 소재지가 정확하여야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가구의 경우는 지번까지만 일치하면 되지만, 구분건물의 경우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지번과 동호수가 실제와 일치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게 어떤 곳에는 혹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동산의 표시가

    경매 물건 주소와 다르면 받아주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 시스템 입력상 기본적인 양식에 차이이지만 "지번, 호수 만 정확"히 한다면 법적인 효력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표기와 똑같이 임대차 신고 필증,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확정일자 신고의 주소 표기 방식이 다르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 표기 방식의 일관성: 부동산 계약서와 확정일자 신고서의 주소 표기 방식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시스템상의 이유로 다르게 입력했다고 하셨으니, 이후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주소를 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물건 주소와의 일치: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동산의 표시가 경매 물건 주소와 다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표기와 동일하게 임대차 신고 필증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수정: 이미 제출된 확정일자 신고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면 수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소 표기 방식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표기와 동일하게 임대차 신고 필증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