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 집주인의 집매매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월세 계약 중 집주인분이 집 매매를 하는게 흔한 일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집주인분이 집 매매 때문에 집을 볼 수 있겠냐며 문자가 와서 글 남깁니다
혹시 이럴 경우 저는 무얼 준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한 일이긴 합니다. 다른것은 없고 집을 사려는사람이 방문할때 집만 보여드리면 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새로운임대인은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 또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 경우는 생각보다 임차기간중에도 흔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해당과정에서 집을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임대인이 매매를 위해 이를 부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 기간중에서는 임차인이 무조건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준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주택을 시간을 내 보여줘야하는 만큼 임대인에게 방문가능 시간대나 요일등을 알려주고 부동산에 전달을 요청하시면 갑작스런 방문요청등 불편함은 줄어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중에 집주인이 집 매매를 하는 일은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확인: 먼저 현재의 임대차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계약 기간, 조항, 보증금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 내용은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확인: 집주인이 집 매매를 위해 집을 볼 수 있겠냐는 문자를 받았다면, 집을 보기 위한 일시와 방문 방법을 확인하세요.
준비물: 집을 볼 때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세요. 신분증, 휴대폰, 메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집을 볼 때 집주인에게 질문할 사항이 있다면 미리 생각해두세요. 예를 들어, 집 매매가 확정되면 어떻게 될지,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될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한다해도 기간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가끔 전월세를 끼고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때까지는 살수 있고 또 임대인이 계속 세를 놓을분이라면 재계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