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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종다리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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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 집주인의 집매매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월세 계약 중 집주인분이 집 매매를 하는게 흔한 일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집주인분이 집 매매 때문에 집을 볼 수 있겠냐며 문자가 와서 글 남깁니다

혹시 이럴 경우 저는 무얼 준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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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한 일이긴 합니다. 다른것은 없고 집을 사려는사람이 방문할때 집만 보여드리면 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새로운임대인은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 또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 경우는 생각보다 임차기간중에도 흔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해당과정에서 집을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임대인이 매매를 위해 이를 부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 기간중에서는 임차인이 무조건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준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주택을 시간을 내 보여줘야하는 만큼 임대인에게 방문가능 시간대나 요일등을 알려주고 부동산에 전달을 요청하시면 갑작스런 방문요청등 불편함은 줄어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중에 집주인이 집 매매를 하는 일은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확인: 먼저 현재의 임대차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계약 기간, 조항, 보증금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 내용은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확인: 집주인이 집 매매를 위해 집을 볼 수 있겠냐는 문자를 받았다면, 집을 보기 위한 일시와 방문 방법을 확인하세요.

      준비물: 집을 볼 때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세요. 신분증, 휴대폰, 메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집을 볼 때 집주인에게 질문할 사항이 있다면 미리 생각해두세요. 예를 들어, 집 매매가 확정되면 어떻게 될지,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될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한다해도 기간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가끔 전월세를 끼고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때까지는 살수 있고 또 임대인이 계속 세를 놓을분이라면 재계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