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상가건물 계약에서 권리금은 꼭 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계약에서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권, 시설권, 바닥권 등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가 아니며,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상가건물 계약에서 권리금을 꼭 줘야 하는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권리금의 종류와 금액은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권리금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권리금의 지급 조건, 반환 조건, 손해배상 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1
0
0
자매간 빌라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세대분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주 독립과 생계 독립: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주소나 거소가 다른 경우배우자 유무, 나이 및 소득 요건: 배우자가 있거나, 없는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따라서, 자매간 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고, 언니가 세대주이고, 동생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빌라 내에서도 출입문, 화장실, 주방 등 생활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청약에서 무주택자 세대주로 인정받아 우선권을 갖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이 없어져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으로 인한 국민연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으로 인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으로 인한 장애인 우대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나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전에, 장단점을 잘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1
0
0
청년임대주택 관련 저는 92년생이고 취업을 못해서 부모님께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독립해서 살고싶은데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청년임대주택에는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 임대하는 방식이고,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가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입니다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저는 92년생이고 취업을 못해서 부모님께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독립해서 살고싶은데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에 따라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 중 어느 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1
0
0
1층에 거주시 곤란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층에 거주하시는 경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층간소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엘레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집값과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소음과 불빛이 방해될 수 있으며, 난방비가 비싸고, 습도가 높고, 수도 역류나 벌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장단점은 집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창문 방음이나 환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소음이나 습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 앞에 나무나 펜스를 설치하거나, 놀이터가 보이지 않는 위치를 선택하면 사생활 보호를 높일 수 있습니다1층에 거주하시는 것이 적합한지는 개인의 취향과 생활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아이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1층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거나, 환기를 좋아하거나, 소음이나 불빛에 예민하신 분들은 1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1
0
0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중개수수료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10%를, 그리고 간이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4%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중개수수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의 목적과 매물의 종류, 거래 지역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수수료 요율이 적용되며, 매매 금액에 대한 최대 한도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1
0
0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개조,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거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사실과 임차목적물의 원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개조,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한 시점과 방법, 임차목적물의 임대 당시 상태 등을 사진, 영상, 계약서, 목격자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것이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에 해당하는지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1
0
0
혼자 살면 입지를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혼자 살 때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지와의 거리, 교통 편의성, 주변 환경, 생활 편의시설, 가격 등이 있습니다. 학군이 필요하지 않다면, 학군이 좋은 곳보다는 다른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군이 좋은 곳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소음이나 공해가 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군이 좋지 않은 곳은 가격이 저렴하고, 조용하고, 자연이 많은 곳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군이 좋지 않은 곳이라고 해서 모든 곳이 좋은 곳은 아니므로, 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1
0
0
달동네 필요없는 집 처분할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달동네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싶으신데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집의 소유권이나 상속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없다면, 집을 처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 번째는 집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집을 팔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의 시세와 수요에 따라서 매매가격과 거래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매수자를 찾기 어렵거나, 매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팔기 전에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 그냥 버리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의 가치를 회수할 수 없고, 집의 관리나 세금 등의 책임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을 포기하려면 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집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인지세나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을 처분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1
0
0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한데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독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책을 읽으시면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유명한 저자들의 책이 많이 있으니, 검색해보시고 관심있는 책을 골라보세요. 예를 들어, 너바나님의 빨간책, 청울림님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아기곰님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렘군님의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 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 등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실 때는 2-3번 반복해서 읽거나 필사를 하시면 더 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부동산 투자에 관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짧은 영상으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기 좋으니, 출퇴근 시간이나 식사 후에 보시면 좋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책과 마찬가지로 유명한 저자들이 운영하고 있으니, 책을 읽으신 후에 같은 저자의 채널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부의 너바나, [청울림의 부동산 투자], [아기곰의 부동산 투자], [렘군의 부동산 투자] 등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단점은 책이나 강의보다 정보의 깊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보시는 것보다는 책이나 강의와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강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강의를 듣으시면, 전문가의 노하우와 경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강의는 책이나 유튜브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강의는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가 있으니, 본인의 성향과 시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강의의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는 강사의 실력과 평판을 잘 알아보시고, 무작정 물건을 찍거나 자기 물건을 브리핑하는 강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1
0
0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매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 가지않고 매매계약서를 분양사무실에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하여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분양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이름은 따로 없고 임대사업자 회사이름,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민간임대아파트의 매도인은 임대사업자인 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이름이 없고, 임대사업자 회사이름, 사업자 번호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사업자의 대표자와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3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분들은 그회사직원인거같은데 원래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아도 되나요?민간임대아파트의 매매계약은 임대사업자의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임대사업자의 직원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의 위임장이나 직원증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4 보통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먼저해주면 제가 잔금을 드려도되나요?민간임대아파트의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아파트의 매매계약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먼저 해주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1
0
0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