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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월세),단순 과실로인한 임차인 선관의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선관의무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일러 동파의 경우, 임차인이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보일러가 동파에 취약한 위치에 있었는지, 임대인이 보호장치를 설치하거나 주의를 환기시켰는지 등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과실로 동파된 보일러의 수리비는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수리비가 동파되기 직전 보일러의 화폐적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보증금 반환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점검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손상시킨 경우에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공제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부동산 목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맡기거나,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등록 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송달료 31,200원,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2,000원 등으로 총 43,400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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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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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개인회생중일때 보증보험 구상권 청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구상권 청구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보증보험사에 반환청구하고, 보증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개인회생중이라면, 보증보험사의 구상채권은 임대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보증보험사는 임대인의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임대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보증보험사가 임대인에게 구상채권을 청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이 보증보험사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합니다.2 보증보험사가 임차인의 반환청구를 승인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3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에게 구상금 청구서를 발송합니다.4 임대인이 구상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의 회생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5 임대인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의 투표와 법원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6 임대인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보증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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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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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특공을 넣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특공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부터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이라도 현재 무주택자이고 배우자가 무주택자라면 특공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주택을 팔고 난 이후에 다자녀특공으로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특공은 2자녀 이상을 가진 가구에게만 적용되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1주택소유자는 다자녀 특공이 가능합니다. 1주택소유자는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다자녀가구는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1주택소유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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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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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이 최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변제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우선변제권의 특별한 형태로서, 근저당권보다도 더 높은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배당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1 우선변제권은 은행이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맺어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2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앞서서 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안산시의 경우에는 2,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액인 2,000만원을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4,000만원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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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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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집 매도시 세금문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A집 비과세가 2년만 되는건가요?A집을 비과세로 양도하려면, A집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1세대 1주택자이며, A집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A집을 전세주고 B집으로 이사한 경우, A집의 거주기간은 중단되므로,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A집을 팔지못해서 B집을 팔아도 나중에 A집 팔때 가산세? 세금이 많이 부과되나요?B집을 팔아도 A집의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A집을 팔 때는 A집의 보유기간, 거주기간, 가격, 지역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A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집의 세금을 계산하려면, A집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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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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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중에서 사후접수 청약과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청약의 차이점과 청약 시 주의사항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청약은 주택의 잔여 물량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청약 방식입니다. 무순위 청약에는 사후접수 청약과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청약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청약의 차이점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사후접수 청약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에 진행되는 청약입니다. 사후접수 청약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사후접수 청약은 국내 거주자, 성년자라면 모두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됩니다.)사후접수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의 잔액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사후접수 청약은 규제지역의 경우 반드시 청약홈에서 접수해야 하지만, 비규제지역의 경우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규제지역의 사후접수 청약은 사업주체의 광고나 안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사후접수 청약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즉, 사후접수 청약 당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주택에 재당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당첨 제한자, 공급질서 교란자, 유주택자 (공공주택 제외), 부적격 당첨자, 동일 주택 기당첨자는 사후접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청약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불법전매 등) 적발로 인한 계약 해제 세대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되는 청약입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청약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청약은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만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각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계약조건을 맞춰야 하므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의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청약은 반드시 청약홈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청약홈에서는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청약 단지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청약은 유주택자, 제당첨 제한자, 부적격 당첨자, 공급질서 교란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일 주택 기당첨자와 무순위 사후접수 당첨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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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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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은 세대주 세대원 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청약은 특별공급 및 청약 1순위, 2순위의 일반청약이 모두 완료된 후에 부적격 당첨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을 모아서 추가로 모집하는 청약입니다. 추첨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나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합니다.무순위 청약의 자격 조건은 2023년 5월 28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무순위 청약 자격을 가집니다. 즉,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시에 청약을 하면 둘 중 한 명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 동안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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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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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에 대한 궁금증과 제 전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합의서를 작성하면, 제 전세금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는 문서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이자, 도배장판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잘 협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2 합의서를 " 허그보증보험" 제출하면 허그에서 제 전세금을 주나요?허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고도 하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 가입자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허그보증보험은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나, 계약기간 중에 전세목적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서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합의한 경우에는 허그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합의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만기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껄 느낌적으로 알고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금 할수있는 최선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만기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계약만기 2개월 전에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한 경우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만료로 인한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때, 통보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다른 사람이 아닌) 하고, 통지 방법은 문자, 전화통화 녹취, 내용증명 등으로 하고, 임대인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않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내용을 2주간 게시한 후 임대인이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최선을 다해 통지를 시도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어 보증보험 청구를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계약만기가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HUG에서 임차인을 대신해 신청해주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되면, 임차인은 HUG에 보증사고를 신고하고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서 배당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배당표와 같은 서류를 받아서 HUG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면 꼭 HUG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확정되고 상속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증사고 관련 모든 업무가 중단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고 상속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HUG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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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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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할때 집 구매 적정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구매할 때 적정 시기를 잡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집값은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저점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팁을 드릴 수 있습니다.집값은 경기와 금리, 정부 정책, 공급과 수요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주시하면서 집값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악화되고 금리가 상승하면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정책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급을 확대하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공급을 축소하면 집값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는 집값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집값이 하락하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집값이 상승합니다. 공급과 수요는 인구, 가구, 소득, 세대 전환, 이주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집값은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 강남권 등의 인기 있는 지역은 집값이 높고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지방이나 외곽, 강북권 등의 인기가 적은 지역은 집값이 낮고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집을 구매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집값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이나 강남권의 집값은 최근 조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지방이나 외곽의 집값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집을 구매할 때는 자신의 여력과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자신의 소득과 자금, 대출 가능 여부, 가족 구성, 생활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집값의 상승 가능성, 임대 수익, 세금,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이 높은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므로, 자신의 여력을 넘어서는 주택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을 구매할 때는 시장 상황을 관망하며 저점을 잡는 것보다, 개인의 주택 구매 계획에 따라 여력이 되는 대로 기존 주택을 매수하거나 청약을 넣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장을 분석하며 저점을 잡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주택이 저렴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권의 주택은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개인의 주택 구매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택 구매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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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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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 주택의 경우, 각 호수별로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호수의 경매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임차권이 말소되지 않는 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만약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늦게 반환하는 것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보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전입신고증, 내용증명 등의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임대인의 재산을 경매를 통해 압류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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