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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164
지적인파랑새164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특공을 넣을 수 없나요?

무순위 청약을 넣어보려고 하는데 이건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거여서 청약통장은 나중에 다자녀 특공으로 쓰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만약 무순위 청약에 당첨이 돼서 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그 주택을 팔고 난 이후에 다자녀특공으로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그와 별개로 1주택소유자는 다자녀 특공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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