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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풍부한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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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당첨후 다자녀 특공 청약 가능한가요????

줍줍으로 신혼부부 청약에 당첨되고 바로 매매한뒤 다자녀 특공 청약 넣을수 있나요???? 다자녀특공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면 가능하다는데 특공으로 당첨된 내역만 없다면 가능하다던데 그게 신혼부부 특공이여도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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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2024년3월25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2호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즉 다자녀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종류를 불문하고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면 이후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후 바로 매매를 하더라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줍줍으로 신혼부부 청약에 당첨되고 바로 매매한뒤 다자녀 특공 청약 넣을수 있나요???? 다자녀특공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면 가능하다는데 특공으로 당첨된 내역만 없다면 가능하다던데 그게 신혼부부 특공이여도 불가능한가요?

    ==>특별공급은 일생에 한번 만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해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특공은 어떤 특공이던 일생에 1번입니다. 이미 신혼부부특공에 당첨이 되었다면 다른 특공은 불가능합니다. 특공 자체가 신혼부부로 이미 당첨된 것이기 때문에 당첨된 내역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분양은 생애 한번당첨될수 있어서 신혼부부로 당첨이 됐다면 다른 특별분양으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관계기관에 더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