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일 때 청약 당첨하여 지내다가, 결혼 후 또 청약 당첨될 수도 있나요?
제가 듣기로 청약 당첨되면 일부 기간 (예. 10년) 동안 다시 청약 당첨이 안된다던데..
만약 이후 결혼을 한다면 그 가구로 따진다고 들어서, 위 제한 기간 상관 없이 청약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무주택자 대상인 청약은 신청이 어렵겠지요?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보통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따라 다릅니다
예) 투기과열지구: 10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짧거나 없음
미혼일 때 당첨되어 살고 있다면, 그 당첨 이력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 자격은 세대 기준이므로, 부부 중 한 명이 당첨자라면 세대 전체가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로 간주됩니다
결혼 후 세대가 달라져도, 당첨 이력이 있는 본인이 포함된 세대라면 청약 제한이 적용됩니다
10년 등 제한 기간 이후에는 다시 청약 가능하고 민영주택, 비인기지역 등 일부 청약은 제한이 없거나 특히 지방이나 비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짧거나 아예 없습니다
무주택자 자격이 필요한 청약에는 거의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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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주택을 매도하고 결혼 후에 자녀가 있다면 신혼·다자녀·노부모 부양 특공에 청약 신청할 수 있고, 특히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기만 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 특공에 동시에 청약하면 먼저 청약 신청한 사람이 당첨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유주택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청약 당첨 포기 시에 청약 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청약이 당첨이 되고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고 또 다시 일반 청약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생애 1회 가능하게 됩니다.
단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제한이 있는게 아니라, 청약으로 당첨되었지만 진행하지 않는경우 그런 불이익이 있는겁니다.
결혼 하셔도 초기화 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에 걸리고 결혼해서 새로운 세대를 이루더라도 이 제한은 개인 단위로 적용되어 재당첨 제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1주택자 상태에서 입지 좋은 곳에 청약을 한다면 무주택자 위주로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첨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형평수는 추첨제도 있으니 추첨제로 청약한다면 당첨확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