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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하고있습니다 요즘 불경기라서 임대료를 체납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체납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임대차 계약의 대상과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고, 연체금액이 세 달치 월세 금액 이상인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년말까지 일부분을 더 납부하더라도 연체된 월세가 3개월치 이상이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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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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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해서 살면서 싱크대에 문제가 생겨 물이 누수되면 집주인이 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월세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집주인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싱크대에서 물이 누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그러나,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고장, 파손 등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또한,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 욕실 샤워기,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세입자)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싱크대의 누수 문제가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수리를 직접 하게 된다면, 수리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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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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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많은거같은대 예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그 중 일부입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2 임대인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임대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3 전세계약서 및 특약사항 확인: 전세계약서에 기재할 전세집(주택)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부동산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전세계약서에 기재될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해야 합니다.4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전세 세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확보해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5 안심전세 앱 사용: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세매물의 물색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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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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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에 용도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건축물 현황이 다른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는 공적 장부입니다.반면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한 공적 장부입니다.따라서,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 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장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권리관계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 두 장부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변경등기, 경정등기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따라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부동산이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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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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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은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지목, 그리고 소유자의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명확한 소유 및 사용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토지 매매, 전기 공사, 수도공사 등 거래하거나 이용할 때 활용하는 서류입니다.토지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인증 후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을 활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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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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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에 대해 묵시적 갱신된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서로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 만료까지 2달이 남았으므로, 아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2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적용됩니다.3 월세나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계약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그러나, 세입자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는 언제든지 월세 계약 또는 전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묵시적으로 2년 연장된 기간 중 중도에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 생겼다면 중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해지 통보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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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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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시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하는것은 무엇잇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매매시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적어둔 서류입니다. 이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소재, 축적,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토지등급, 개별공시가 등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을 작성한 장부입니다.토지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은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 장부입니다. 등기번호,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표제부: 토지 혹은 건물의 소재지, 면적, 지목 (도시계획원 확인), 건물의 구조나 용도, 건축 연도를 알려는 항목으로, 토지에 대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갑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토지나 건물의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누가 토지나 건물의 주인을 알 수 있는 항목입니다.을구: 소유권 제한하는 권리를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등을 적어 놓는 항목입니다.주의사항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이 다른 경우는 무엇을 따라야할까요? 우선 지번. 지번은 토지의 주소로 무조건 둘이 일치해야합니다. 다르면 서로 다른 토지입니다.다음은 지목. 토지 지목이란 간단히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구분해 둔것입니다.만약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이 다른 경우 토지대장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세번째는 면적입니다. 토지의 면적인데 평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니 매우 중요하죠. 만약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이 다른 경우 토지대장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마지막으로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다르면 멘붕이지만 여기서 우선권은 토지등기부등본가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이 외에도, 권리관계 확인은 등기부등본/ 면적, 구조 등의 물적사항 확인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마지막으로 법적 규제 등에 대한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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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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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3종 데이터를 공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3종 데이터 공개는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전세가율: 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과도한 전세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가율이 공개되면, 임차인은 해당 지역의 평균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자신이 계약하려는 전세금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사고 현황: 이 정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경매 낙착률: 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내놓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경매가 성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보들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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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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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문자는 무얼 공부해야하고, 자본금은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기초 지식 습득: 부동산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매 관련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용어 익히기: 부동산 경매는 특정한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용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전 경험 쌓기: 실제로 경매 물건을 검색해 보고, 관심이 가는 물건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 조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커뮤니티 활동 및 강의 수강: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이나 강의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자본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매에 필요한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통상 최저가의 10%입니다.경락잔금대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낙찰자는 잔금 납부기일을 통보받습니다. 잔금 납부 기일 동안 보증금 이외에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기타 비용: 취등록세, 법무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낙찰가 대비 입찰보증금 10%, 각종 비용 10% 정도, 대출 외에 잔금 20%를 계산하면 일단 낙찰가의 총 40% 정도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를 놓고 보증금을 받으면 최종 실투자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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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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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왜 한국에만 존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일자리가 도시에 집중되다 보니 인구가 서울이나 부산 등의 도시에 밀집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밀집된 인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주택의 숫자와 고금리로 인해서 집을 구매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도시에 정착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서 살집을 마련하고자 전세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제도가 점차적으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그러나 전세제도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법률상 전세제도는 한국을 비롯해 스페인, 프랑스, 미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과 볼리비아, 인도 총 3개국뿐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도 전세제도는 한국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과 절차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제도는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존재하며, 그 형태와 운영 방식은 각 국가의 사회, 경제, 법률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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