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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3

건축물 대장에 용도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건축물 현황이 다른 경우도 있나요?

최근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서는 분명히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정상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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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주용도를 확인하며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근리생활시설에 사무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당층의 주용도가 사무실로 되어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와 대장간에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정확하며, 소유권자가 등기관에게 말해 정정 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예전건물들은 간혹 다른경우가 발견되기도 하나 요즘은 극히 드물어요. 서로다른 경우 대장상 내용이 우선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일치하는게 정상이나, 가끔 불일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현황 및 표시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권리관계 (소유권)등의 불일치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한 공적 장부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 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장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권리관계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 두 장부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변경등기, 경정등기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부동산이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