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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바위새177
굳건한바위새17723.12.23

월세 계약에 대해 묵시적 갱신된 거 맞나요?

월세 묵시적 갱신 궁금합니다.

현재 다음과 같이 월세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2년 2월 21일~2024년 2월 20일

1. 현재 시점은 계약 만료까지 2달 안 남았으니 서로 계약 관련 얘기한게 전혀 없는데 묵시적 갱신된 게 맞나요?

2. 묵시적갱신 내용이 제 월세 계약서에 없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내용이니 계약서에 없어도 되겠죠?

3. 묵시적갱신이 된거라면 저는 언제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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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미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법은 해석합니다.

    2. 네 자동적으로 성립되는것 입니다.

    3. 계약해지통보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일 기준 만기 2개월 이내이므로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2. 네, 묵시적 갱신은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된 것으로 보고, 법정갱신이기 때문에 별도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의 경우 중도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서로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 만료까지 2달이 남았으므로, 아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2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3 월세나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계약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그러나, 세입자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는 언제든지 월세 계약 또는 전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묵시적으로 2년 연장된 기간 중 중도에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 생겼다면 중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해지 통보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묵시적갱신은 주임법에 명시 된 사항으로 계약서에 따로 없어도 인정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보통 퇴거 3개월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ㅈ건

    1. 현재 시점은 계약 만료까지 2달 안 남았으니 서로 계약 관련 얘기한게 전혀 없는데 묵시적 갱신된 게 맞나요?

    -> 계약만료 전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련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현재 계약만료 6~2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2. 묵시적갱신 내용이 제 월세 계약서에 없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내용이니 계약서에 없어도 되겠죠?

    ->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는 처음 한번 하고 새로 이사할 때까지 다시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

    3. 묵시적갱신이 된거라면 저는 언제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가 아무런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보고 2년전 그대로 연장입니다

    묵시적계약이 되면 임차인이 살다가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잘계산해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