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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산3
철마산323.12.23

월세로 계약해서 살면서 싱크대에 문제가 생겨 물이 누수되면 집주인이 수리해주나요?

질문 그대로 월세로 계약해서 살면서 싱크대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물이 누수되기 시작 했습니다

이렇게 누수되면 집주인이 수리 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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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누수에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위에 따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으로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세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집주인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싱크대에서 물이 누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고장, 파손 등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또한,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 욕실 샤워기,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세입자)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싱크대의 누수 문제가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수리를 직접 하게 된다면, 수리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대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쓰시다 호수가 망가졌는지도 오래되서 망가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누수가되면 빨리 임대인께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고치든지 결과가 나옵니다

    진단을 받아보고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대의 고장원인이 노후로 인한것이면 임대인이 수리해줘야하고 임차인과실이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의 하자로 발생된 결로, 곰팡이, 소모품 파손의 경우 임차인이 수선 의무가 있지만

    주택 자체의 하자로 인한 콘크리트파손, 누수, 보일러파손 등 중대한 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말씀드려 고쳐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