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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궁금한점과 리모델링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주민등록증을 복사해두는 것은 중개사 보관용입니다. 잔금시 법무사 사용은 선택사항입니다.아파트 매매시 리모델링 기간을 두며 잔금시기를 맞추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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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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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으로이사예정입니다 집 주인이 못도 목박게 하내요? 원래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집에 못도박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이사 전에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고, 이사 후에도 집주인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전세계약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사 전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사 후에는 집주인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이 집에 못도박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이사 전에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고, 이사 후에도 집주인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사 전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사 후에는 집주인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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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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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전세연장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전세연장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6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을 임대인 임차인 모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 기한의 전, 월세를 한 차례 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세입자의 주거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전세연장일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2년 더 계약해야 합니다.묵시전계약 연장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려면, 최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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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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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갱신거절 통지, 계약조건 변경 협의 등의 계약 조율이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중도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하지만, 특약 사항에 임차인이 중도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며 임대인의 중계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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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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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잔금을 치르기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유자 본인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와 계약하러 온 소유자의 신분증을 비교하여 동일인인지 확인해봐야합니다. 소유자의 개인 사정으로 대리인 대시 나올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소유자가 써준 위임장의 내용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나 매매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서류 1순위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가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집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 - 건물의 위치, 구조, 면적, 대지권 등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 - 과거&현재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 -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시에는 부동산 소유권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 (갑구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나오세요), 을구를 잘 봐야하는데 을구에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흔적인 근저당권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확인: 만약 전세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다면 좀 더 신경써야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어떤 내용을 위임하는지 위임 항목에 대해 자세히 적어야 함)해야 은행에서 퇴짜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외국인일 경우 조금 곤란한데 왜냐하면 임대인이 외국인일경우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은 계약서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를 은행에서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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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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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후 부동산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건축비가 많아야 부동산 취득세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축비가 높을 경우 부동산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득가액은 건물과 토지의 매매가액, 선물, 상속 등으로 결정됩니다.건축 후 부동산취득세를 내야하는 경우, 건축비와 부동산 취득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축비 정산은 건축사나 시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따라서, 건축 후 부동산취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건축비 정산과 별개로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부동산 취득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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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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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용 저온저장고 설치 시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에 벌꿀용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것은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저장고 시설의 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33제곱미터이내인 벌꿀용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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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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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후 주택이 매도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이후 주택이 매도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과 기존 임차인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매도인이 전세계약 진행 후 지인에게 명의를 넘기고, 이후 새로운 매도인에게 임차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전세잔금 대출을 신청한 은행에도 새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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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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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매매사업자로 경매낙찰을 받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가 매매사업자로 경매낙찰을 받아 등기를 하는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경매 낙찰 후에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매매사업자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을 경우에도, 경매 낙찰 후에는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경매 낙찰 후에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등본 상에는 유주택자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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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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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감액 해서 연장 재계약 하면 무조건 갱신권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감액하여 연장 재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보증금의 변동이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감액하여 연장 재계약을 하실 때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특약사항에 감액된 금액과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감액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의 확정일자로 보증금 전체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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