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자가 매매사업자로 경매낙찰을 받는경우
현재 무주택자로 임대주택에 거주중입니다.
경매를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인데, 개인으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등기를 하는경우 유주택자로 바뀌자나요.
혹시 매매사업자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을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바뀌나요. 낙찰후에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 가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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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주택자로 임대주택에 거주중입니다.
경매를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인데, 개인으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등기를 하는경우 유주택자로 바뀌자나요.
혹시 매매사업자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을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바뀌나요. 낙찰후에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 가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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