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자가 매매사업자로 경매낙찰을 받는경우
현재 무주택자로 임대주택에 거주중입니다.
경매를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인데, 개인으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등기를 하는경우 유주택자로 바뀌자나요.
혹시 매매사업자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을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바뀌나요. 낙찰후에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 가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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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매매사업자로 경매낙찰을 받아 등기를 하는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경매 낙찰 후에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사업자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을 경우에도, 경매 낙찰 후에는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경매 낙찰 후에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등본 상에는 유주택자로 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을때 법인으로 받는게 아닌이상은 유주택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