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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검은꼬리83
대담한검은꼬리83

부동산법인을 설립해서 경매에 참여 낙찰되어도 대표이사의 무주택상황이 유지되나요?

무주택 상황 유지가 필요한데

경매를통해 주택을 낙찰받아도 법인을 만들어

법인이 받는거라

서류상 무주택자로 남는지 궁금합니다


법인기록으로만 되어

무주택자로 남는다면

여러채를 낙찰받아도

다주택중과세도 해당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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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잡히기에

      법인 대표자는 무주택자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부동산 게시판에 질무내홉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법인을 통해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개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즉, 법인 대표와 법인은 다른 법인격체이기 때문에 무주택 상황이 유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의 질의사항이다 보니 아하내의 부동산 게시판으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