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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을 한사람이 대출연체로인해

공동명의 주택을 한사람이 대출금을 못갑고 집이 경매에 넘어간경우는 남어지 명의자의 지분은 어떴게 되는건가요? 나머지 공동명자는 그집이 경매에 넣어가도 계속살아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명의자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매로 넘어간 지분을 낙찰받은 자와 공동명의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분권자와 사이에 이용방법에 대해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