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궁금해요
무주택자이고 얼마전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어요. 상속받은 아파트가 경매로 팔렸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는데요.
무주택자는 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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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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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아파트라고 하여 무조건 비과세는 아닙니다. 만약,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였다면 양도가액과 상속당시 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습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동일세대원으로서의 2년이상 보유(피상속인의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하신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3. 1번과 2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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