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락받은 주택을 경락대금 잔금 납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
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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