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는현재 무주택자 입니다.경낙을 받아받아 곧바로 양도하면 양도세는...
제목과 마찬가지로 궁금한것은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살고있는 82년생입니다.
아파트경낙를 받아서 곧바로 양도를 하게되면 양도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양도세산출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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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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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락받은 주택을 경락대금 잔금 납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
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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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단기간에 양도하면 양도세율은 70%입니다.
세금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려면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