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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20.06.24
부동산 양도세 관련문의드립니다.

저는 우선 무주택자이며

현재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

현재 프리미엄이 살짝 붙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2년 실거주를 하지 않고 분양권을 팔아버리면

양도세를 엉첨나게 낸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만 양도세가 사라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완공 전에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붙여 팔았다면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미엄에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후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그 세율이 2년 내 파실 경우 꽤나 높습니다.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50% 세율로 중과됩니다. 이때 무주택자에 30세 이상이시거나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기본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서, 1년 미만 보유 양도시 50%, 2년 미만 보유시 40%, 2년 이상 보유시 소득세 기본세율(6% - 42%)을 적용받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가 2년보유+2년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고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