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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됬을때 몇년 뒤에 풀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토지의 개발이나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최대 1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해제는 도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면 됩니다.2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으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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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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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대출중 부동산취득 주담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치와 소득, 신용 등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가치가 높고 소득과 신용이 좋을수록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은 담보제공자와 채무자가 일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대출은 채무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일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1안. 혼인신고 후 2.아내 단독명의 아파트를 1.남편 대상으로 담보대출 가능여부이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부부간의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은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일치해야 하거나, 담보제공자가 채무자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 친족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에도 담보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2안. 혼인신고 보류 1.남편 신용대출 약 8000만원 가능 확인 / 2.아내 전세금 상환 조건 및 잔여금 세입자 반환으로 주담대 가능여부이 경우에는 1.남편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2.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고, 2.아내가 전세금을 상환하고, 잔여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한 후에 주담대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담보대출의 조건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신용대출의 금리가 높을 수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때에도 담보가치와 소득, 신용 등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안. 다른 방안다른 방안으로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게 저렴한 금리와 우대조건을 제공합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되고,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2023년 8월 기준으로 2.7% ~ 3.4%입니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혼인신고를 하고, 2.아내의 아파트를 1.남편과 공동소유로 변경하고, 1.남편이 채무자가 되어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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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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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매임대주택 2순위 부모 소득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매매임대주택 2순위로 신청하실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은 세대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산정됩니다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전부 표기)2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3 부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또는 근로복지공단 월평균 보수 또는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또는 국세청 종합소득 금액4 부모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증명서류만약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순위로 신청하실 경우,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2억 5천 4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부모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부모의 사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모가 사망한 경우)2 부모의 연락두절 증명서 (부모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3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전부 표기)4 본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또는 근로복지공단 월평균 보수 또는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또는 국세청 종합소득 금액5 본인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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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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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기존 임차인분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차 계약 시점 관련경매 낙찰 후 기존 임차인분과의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 취득, 등기, 근저당 설정 등이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배당기일 이후에 계약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배당기일 이전에 계약하시려면, 임차인이 배당금을 모두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시고, 계약서에 배당금 수령 여부와 관련된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2 확인서 관련실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서로 협의한 월세 계약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확인서는 임차인이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하시고,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는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데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행동할 경우에 낙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3 명도 확인서 관련전액 배당가능한 선순위 임차인에게도 명도 확인서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 확인서는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은 후에 언제까지 집을 비워줄 것인지를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명도 확인서가 있으면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하지 않고도 점유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 확인서는 임차인이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하시고,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명도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예시]경매로 매각된 OO아파트 XX동 XX호의 임차인으로서, 본인은 2023년 1월 29일 배당기일에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음을 확인하며, 2023년 2월 28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고 인도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차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을 서약합니다.2023년 1월 30일임차인 OO (서명)신분증 번호: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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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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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후 임차권등기 설정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권 등기설정 이후 등기부에 기재된 거 확인되면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되나요? 등기 후 이사를 해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임차권 등기설정 이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설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설정 후에도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설정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 등기설정 전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 등기설정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며, 임차권 등기설정 전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던 기간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2 지연이자는 임차권 등기설정 후 집을 비운날(이삿날)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만료일(23.12.16) 이후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하면 되는지 따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지연이자는 임차권 등기설정 후 집을 비운날(이삿날)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만료일(23.12.16) 이후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설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임차권 등기설정 후에 임차주택을 비우더라도, 임차권 등기설정 전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 등기설정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며, 임차권 등기설정 전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던 기간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하면 되며, 따로 민사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차권 등기설정 전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저희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저희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임차권 등기설정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설정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설정 전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설정과 보증금 반환소송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임차권 등기설정을 신청한 후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설정과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4 추후 임차권 설정 이후 보증금을 받게 되면 해제를 해야 될텐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바로 해주면 되는지 아니면 뭘 받고 해줘야 되는지?추후 임차권 설정 이후 보증금을 받게 되면 임차권 등기설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설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설정 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차권 등기설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설정 해제신청서에는 임차권 등기설정을 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임차권 등기설정 명령서, 임차권 등기설정 증명서, 임차권 등기설정 등기부등본, 임차권 등기설정 등기필정보, 임차권 등기설정 등기권리증, 임차권 등기설정 수수료 납부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설정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설정 해제명령을 발하고, 임차권 등기설정 해제명령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임차권 등기설정 해제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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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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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년 임대차 계약시 재계약이나 재계약 거부 시점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1년 임대차 계약시 재계약이나 재계약 거부 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기간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2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기간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3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계약은 계약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계약은 묵시적 갱신과 달리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2022년 12월에 아파트 1년 임대차 계약을 한 후 2023년 1월에 입주하였다면, 재계약이나 재계약 거부 의사표시는 2023년 11월까지 하면 되고, 만약 재계약을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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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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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이 후 집을 뺄때는 어떤 순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살이 후 집을 뺄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야 합니다.1 임대차 계약 만료일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이사를 통보합니다. 이사 통보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하면 좋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2 이사 날짜를 임대인과 협의하고, 이사 전에 청소 업체를 불러서 집을 청소합니다. 청소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3 이사 날짜에 임대인과 만나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할 내용은 보증금, 월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월세나 관리비 등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은 사용한 만큼만 정산하면 됩니다4 정산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열쇠를 반납하고, 집을 빠져나옵니다. 이때 임대인이 집을 점검할 수 있으므로, 집의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이상이 월세 살이 후 집을 뺄 때의 절차입니다. 참고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할 때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임대인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하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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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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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집주인의 동의없이 법적으로 몇년까지 계약연장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세계약 연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로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 묵시적 갱신: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증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최대 4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3 전세계약 연장 합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쌍방 합의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기간, 보증금, 복비 등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법적으로 최대 4년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때는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전월세신고제 등의 의무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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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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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받는 계좌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집주인 계좌에서 타인으로 바뀐 계좌를 이용할 경우 계약 상 문제가 없는지?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월세 수령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 수령자 명의를 변경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월세를 받는 것을 회피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월세를 받는 경우, 임차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월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수령자 명의를 변경할 때는 임대인의 신분증, 세금계산서, 월세 입금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명시해야 합니다2 혹시 바꾸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월세 수령자 명의를 변경할 때는 기존의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추가할 때는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의 동의와 도장이 필요하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동의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부동산 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3 연말 소득 공제 시 공제가 가능한 지?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를 임대인의 실명으로 입금하고, 임대인이 월세를 제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 수령자 명의가 타인으로 바뀌었다면, 임대인의 신분증, 세금계산서, 월세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4 이런 경우 혹시라도 계약 상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 지?월세 수령자 명의를 변경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의하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월세를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수령자 명의를 변경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변동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 수령자 명의를 변경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수령자 명의를 변경할 때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등기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변동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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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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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없는 선순위 금액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B의 선순위 대항력 금액이 얼마인지 C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 정보제공 내역서 (확정일자 현황)'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이사하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건물 내의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B의 선순위보증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2 이런 전세사기 유형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정보제공 내역서를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도를 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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