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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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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매임대주택 2순위 부모 소득 관련

청년매매임대주택 2순위 부모 소득 관련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연락두절인 상태인데 2순위로 신청했을때 부모 소득 관련된 서류를 제가 뗄 수 없는 건가요??(제출하는지도 궁금) 만약 어머니랑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는 무조건 3순위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매매임대주택 2순위로 신청하실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은 세대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산정됩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전부 표기)

      2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부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또는 근로복지공단 월평균 보수 또는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또는 국세청 종합소득 금액

      4 부모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증명서류

      만약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순위로 신청하실 경우,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2억 5천 4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모의 사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모가 사망한 경우)

      2 부모의 연락두절 증명서 (부모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3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전부 표기)

      4 본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또는 근로복지공단 월평균 보수 또는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또는 국세청 종합소득 금액

      5 본인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