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