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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계약 거절사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나 꾸준히 근로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려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고려할 때 근무조건이 다소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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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볼 시간없이 싸인한 근로계약서 취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내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분문서이기에 단순히 읽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사직을 요청하여 근로관계 자체를 종료할 수는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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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작성과 해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별개로 해고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는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서 해고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무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절차는 묻지 않으며, 해고예고의무만 부담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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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한다 전달 받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수습기간 종료는 내용이 다릅니다. 특히 수습기간 종료는 상실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면 사직서도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역시 그 사유로 권고사직,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사정에 따른 것인지 근로자 귀책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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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계약하자는 말을 안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자가 먼저 작성 요청을 해본 후에도 미작성한다면 추후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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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 기한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입사 이전 또는 입사 당일에 작성하나, 실무상 퇴사 이전에만 작성해서 교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사실상 기한의 제한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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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급여 해고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은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세전 급여항목 중 기본급, 식대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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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이 조금 더 확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23일 이후 시행되는 육아휴직 관련 법률 이외에 추가로 기간이나 지원 등이 확대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정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또 별도로 확대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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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일날 3월말일자로 사직서 냈는데,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내서 수리가 완료된 것이라면 그 정한 날짜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리된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미 수리한 것에 대해 다시 연장해서 근로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약 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사 통보기한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내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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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6시간 근무 업장의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제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업장 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36시간보다 많이 근무하는 근로자 없이 모든 근로자가 주 36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들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근무시간부터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다만, 비교대상의 통상근로자(36시간보다 많이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를 통상근로자로 보아 그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단시간근로자이며 36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부터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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