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이 명시되므로,
향후 임금체불 등의 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1부를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보시고,
만약 요청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다면,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에 대한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확인하여, 상호 합의한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