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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스컹크287
예쁜스컹크287

3개월 수습기간 지났는데 아직 정규직 계약서를 안썼어요.

제가 8월 6일까지 3개월 수습이었고 그 이후 정규직 계약서를 썼어야 했는데 아직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서 이야기를 5번 이상 했는데도 계약 고려중이다 이런 말만 하고 바쁘다는 말로 대답을 피합니다. 경영지원팀에서도, 제 담당 팀장님도 이야기 했는데도 아직도 정규직 계약서를 안쓰네요. 근데 저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자로 4개월 째)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정규직이 되었고, 저만 수습기간이 남았는데 계약서를 안쓰는 경우 아직도 수습인건가요?? 아니면 정규직이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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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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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아직 수습근로자겠고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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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계약한 수습기간이 경과하였으면 정규직으로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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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한다면 근로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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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했다면 계약기간료이며 그 이후 자동연장되는 규정이 있다면 연장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입니다. 

    현재로서는 계약 갱신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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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기존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고, 별도의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 중이라면 수습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