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이 조금 더 확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도 법이 많이 개정되어서 육아 휴직에 대한 법이 좋아졌는데, 조금 더 확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간 연장이나, 분할로 사용할 수 있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추가적인 개정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논의되는 바가 없습니다. 향후 사회적합의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에 관한 제도가 계속 개편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할 수 있는 횟수는 3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을 각각 6개월씩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 지속되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율 개선에 대해서 국가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제도는 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 꾸준히 개선될 분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출산율 1미만은 나라의 소멸과도 같기에 육아휴직 및 저출산대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올해 개서너이 적용되었으니 당분간은 현 제도로 유지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23일 이후 시행되는 육아휴직 관련 법률 이외에 추가로 기간이나 지원 등이 확대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정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또 별도로 확대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에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추가로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나 법 개정이 25.2.23.부터 시행이므로 단기간에 또 다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육아휴직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당분간은 육아휴직 확대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과거에는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3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저출산 수준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육아 및 모성보호 관련 법령들도 지속해서 개선되어 왔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제한적이긴 하나 최근 사용 기간이 6개월 추가되었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도 계속 보장 수준은 상향될 가능성이 높지만, 올해 초부터 개정법이 시행된 만큼 추가 개정은 최소한 1~2년은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법 개정은 최근에 이루어졌으므로 확실치 않으나 당분간은 육아휴직이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