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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퇴사와 월초 퇴사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연히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므로 퇴직금액이 소폭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1일 재직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3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3월 보험료만 부과되나, 4월 10일 퇴사 시 1일에 재직 중이므로 4월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근무일수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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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전체 연차에 대한 주휴수당 차감 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봉제도 그 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 5일 전부 연차사용하여 근무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미지급됩니다. 추가로 공휴일 4일 연차 1일 사용한 근로자도 위와 같이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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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월급여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세전 월급에 재직일수를 곱한 후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260만원*20일/31일인 세전 약 168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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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약정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시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정기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고정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회성으로 지급기일만 연장하려는 것이라면 근로자들과 개별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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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금액이 높아진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유리하고, 낮아진 것이라면 애초에 약정된 금액보다 낮아진 것인지 원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높게 책정된 금액을 다시 제대로 확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이 어렵고, 후자라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니 다시 작성하는 게 깔끔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덜 받는 등의 불리한 상황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이므로 명확한 내용을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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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 출근일이 반절이어도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날수로 계산합니다. 3. 16. 이 퇴사일이라면 2. 16.~3. 15./ 1. 16.~ 2. 15./ 24. 12.16.~ 25. 1. 15. 기준입니다. 물론 그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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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퇴사 통보 관련 법적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로 사업주에게 손해사 발생했고, 사업주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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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2.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3. 실업상태에서 구직노력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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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해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합의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축된 기간을 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지는 당사자간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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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원의 중도 퇴사 시에 보수총액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하여 상실신고 후 퇴직정산이 마무리된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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