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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파리매173
세후 230만원 정도 받고있고요!!
세전으로는 260만원 입니다!!
3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근무 할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1~3/20 임금을 일할계산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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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에 입사하여 20일까지의
급여라면 2,60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1,677,41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중도 입퇴사시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 260만원/31일*20일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세전 월급에 재직일수를 곱한 후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260만원*20일/31일인 세전 약 168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같은것은 회사 내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밖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17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 예상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260만원/31일*20일=1,677,420원(세전)"을 지급하며, 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 경우에는 월 예상실수령액은 1,464,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