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 급여 일할 계산 방법과 급여는 얼마인가요?
2월에 근무를 햇습니다. 2월초에 6일에 하루 근무하고 멈추고 다시 10일부터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럼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월 급여가 230만원 이거든요계산방법이랑 2월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세금 제외하기전 금액과 3.3%햇을때 금액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40시간제로 근무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임금=시급×유급시간수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300,000÷209=11,005
유급시간수=실근로시간수+유급휴일시간수+가산시간수(연장, 야간, 휴일)
세금공제 전 금액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230만원÷28일×20일=1,642,860원(세전)이며, 여기에 3.3%를 공제하면 1,588,650원입니다. 다만,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고 고용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일하루 일하고 이후 10일부터 28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세전 1,642,85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3.3%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1,588,64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월 근로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