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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해지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가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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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미기재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하나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일과 일별 근로시간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알아야 법위반없이 근로제공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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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연장(추가)근로시간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여부를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어서, 하루 8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수당지급은 별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은 지급해야 임금체불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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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 중 시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15일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취급하여 미지급할 경우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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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계약만료 4일전까지 계약연장여부에 관해 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년 이내의 계약직은 말 그대로 그 계약기간동안만 일하는 것입니다. 계약직 갱신을 기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리 해고예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만료 하루 전에 통보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직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기대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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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1년이 되니까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다만 현 사업장에서 1년 근무한 것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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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작성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실 표준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이기에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은 월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므로, 기본급+식대+월별 고정 지급되는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400만원+식대 20만원이 월급 420만원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각각 구분해서 표기하는 게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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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계약직근무하고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사일과 입사일 사이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그 전후 기간 모두 합산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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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규정된 휴게시간은 근무하지 않고 쉬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 그 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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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을 두어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해당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계약은 시용계약이며, 이는 계약직과 달리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하긴 하나, 평가에 따라 정규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계약이며, 본채용거절 역시 해고에 해당하나 위 수습이 적용되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시용기간을 두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시용이라기보다는 수습으로 해석됨이 타당하며, 수습 종료 후 정규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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